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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따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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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내용증명 보낼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우체국 가야 되나요?

발신인 및 채권자가 친동생인데. 내용증명 서류는 제가 대신 작성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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