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인 및 채권자가 친동생인데. 내용증명 서류는 제가 대신 작성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반드시 발신자가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구라도 내용증명을 발신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가 동생 명의의 서면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3부를 준비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