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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기러기86
기운찬기러기8621.11.07

명의대여를 통해 부동산취득에 대해 알수 있을까요?

5년전 가족명의를빌려 15억짜리 집을 매수했습니다. 명의는 빌린사람 걸로.

당시 제돈 10억하고 명의대여자 돈 5억으로 매수하고 명의랑 계약서에서 대여자로 하고 등기도 대여자걸로했어요.
지금 다른것들때문에 반환받고자하는데 대여자가 동의를 안하네요.

당시 부동산중개인이랑 법무사한테는 증거자료확보했으나 거래당시 중개인은 연락두절입니다

이경우 명의신탁 주장으로 15억집 명의 제걸로 등말청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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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5억을 투자하였기에 명의만 한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겠습니다. 5억을 주면서 명의를 돌려달라고 하면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시세에서 5/(5+10) 즉 1/3지분을 주장할것입니다. 그만큼의 대가를 보상해줘야 명의를 가지고 올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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