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가족명의를빌려 15억짜리 집을 매수했습니다. 명의는 빌린사람 걸로.당시 제돈 10억하고 명의대여자 돈 5억으로 매수하고 명의랑 계약서에서 대여자로 하고 등기도 대여자걸로했어요.지금 다른것들때문에 반환받고자하는데 대여자가 동의를 안하네요.당시 부동산중개인이랑 법무사한테는 증거자료확보했으나 거래당시 중개인은 연락두절입니다이경우 명의신탁 주장으로 15억집 명의 제걸로 등말청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5억을 투자하였기에 명의만 한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겠습니다. 5억을 주면서 명의를 돌려달라고 하면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시세에서 5/(5+10) 즉 1/3지분을 주장할것입니다. 그만큼의 대가를 보상해줘야 명의를 가지고 올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