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가족명의를빌려 15억짜리 집을 매수했습니다. 명의는 빌린사람 걸로.당시 제돈 10억하고 명의대여자 돈 5억으로 매수하고 명의랑 계약서에서 대여자로 하고 등기도 대여자걸로했어요.지금 다른것들때문에 반환받고자하는데 대여자가 동의를 안하네요.당시 부동산중개인이랑 법무사한테는 증거자료확보했으나 거래당시 중개인은 연락두절입니다이경우 명의신탁 주장으로 15억집 명의 제걸로 등말청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5억을 빌렸다는 차용증이 없다면 조금 어려울것 같습니다.
5억을 투자 한분도 투자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 입니다.
일방적으로 명의신탁 이라고만 주장하지 말고 그분도 5억을 투자했으므로 투자 배분으로 생각해보세요.
현 시세의 가격에서 10억과 5억을 비례배분 해야 할 것입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