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만12세)자전거로 횡단보도 건너다 좌회전 차량과의 충돌사고 문의 드립니다.
아동(만12세)자전거로 횡단보도 건너다 좌회전 차량과의 충돌사고 문의 드립니다.
만12세의 우리 아들이 4월12일(금요일) 자전거로 작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반대편 큰횡단보도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자가용(볼보)차량과
부딛혔습니다.
볼보차량은 주유구쪽이 약간 찌그라졌다 그러고 아들자전거는 튕겨져 나가떨어져서
아들은 오른쪽 어깨쪽 인대가 다쳐 병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근데 볼보차량운전자가 자기네 보험(삼성화재)사고 담당자를 불러 처리했는데
어제(월요일)삼성화재 대인담당자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치료부분 65만원에
합의 하겠냐고 물어서 저는 이게 이사건의 종결인줄 알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대물보상까지 완전히 끝난 보상금액(65만원)인줄 알고 동의 했는데
나중에 볼보차량 찌그러진 수리비(대물) 금액이 남았다는걸 알았습니다.
저는 오해했다 저는 대물까지 처리되는줄 알고 65만원에 동의했다. 라고 항변했지만
녹음이 되었다고 취소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볼보외제차량 수리비가 많게는 300만원이상
나온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의 아들(만12세)가 전액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어떤사람(전문가) 말로는 횡단보도 자전거, 자동차 충돌사고는 대체로 자전거에 30프로
자동차에 70프로 책임이 전가되고 자전거 탄 사람이 아동(만13세)나 노인이면 10프로 정도 경감이
되서 자전거 20프로, 자동차 80프로의 책임이 보통 내려진다고 하는데 이번사건에
적용될수 있을까요? 볼보차량 소유주는 블랙박스 요청을 계속 거부하고 시간을 끌고 현재는 공업사에
차량수리를 맡겼다고 합니다. 블랙박스가 없고 그냥 보험대물 당담자가 통보할지 모르는 약 300만원
이상의 외제차량수리비를 저희 아들이 전액 부담해야 하나요? 또 계속 차량소유주나 보험사가 블랙박스
보내달라는 요청을 거부할경우 저희는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는게 유리할까요? 요즘 이걱정때문에
잠을 설치고 고통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발좀 전문가분들 도와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가 없고 그냥 보험대물 당담자가 통보할지 모르는 약 300만원이상의 외제차량수리비를 저희 아들이 전액 부담해야 하나요?
: 상대방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자 하는 것은 사고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블랙박스를 보아도 횡단보도를 질문자의 자녀분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중 좌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해당 사고내용으로 과실을 결정할수도 있습니다.
질문자의 자녀분의 과실은 통상 20-10% 정도로
상대방이 차량에 대하여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사는 처리금액중 질문자의 자녀분 과실분만큼 구상청구를 하게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질문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보험사와 과실을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상대 보험사의 대물담당자와 우선은 과실협의를 잘하시어 최대한 과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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