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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긔 사업자 8ㅁ8
새내긔 사업자 8ㅁ824.01.25

리셀 수수료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크림 리셀 업자 입니다!

제가 알기론 크림에서 매입하어 되 파는것은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도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나요??

현금영수증도 궁금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둘 다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 작성하다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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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수수료가 크림 사업자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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