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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긔 사업자 8ㅁ8
새내긔 사업자 8ㅁ824.01.23

리셀 크림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꼭 답 부탁드립니다8ㅁ8


부가가치세는 매출-매입 = 이득 *10%


1) 아울랫이나 다른곳에서 사옴 = 매입

크림에서 팔음=매출 --> 부가세가 포함이 안된 정산금

이때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정산금응 매출애긍로 잡아야하나요 아님 정산금*10%해수 매출액을 잡아야하나요


2) 크림에서 사옴=매입

크림에서 팔음=매출 --> 부가세가 포함이 안된 정산금

크림 이용정책과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2-법규부가-1413을 보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하다라고 하는데

이건 매입금액에 포함하면 안되는 금액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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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리셀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은 정산하기 전의 판매액이 되는 것이고 정산되는 수수료는 별도로 비용을 잡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크림에서 매입한 금액은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없이 매입하신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고 추후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받은 금액중 1/11은 부가가치세로 10/11은 매출로 보시면 됩니다.

    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고,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이어야 하며 본인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