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거래시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중고물품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2) 중고물품을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거래하는 경우 :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해당하지 않음으로 별다른 세무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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