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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FFEE
C0FFEE23.04.25

크림 리셀 관련된 질문입니다…

크림 등 리셀플랫폼에서 물건을 샀다가 팔았다 해서 이득이 1만원 이하로 잡히는데 이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진행된다면 세금 부과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경우 산 물건에 대해서 매입증명을 하면 순수 이득(만원이하)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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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물건을 샀다 팔았다 하는 계속반복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세의 경우에는 매입증명을 할때에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하는 것이고 소득세의 경우에는 꼭 적격증빙이 아니더라도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비용인정이 가능하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순수이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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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거래시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중고물품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2) 중고물품을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거래하는 경우 :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해당하지 않음으로 별다른 세무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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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래로 사업성이 있는 거래들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계속의 기간이나 반복의 횟수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사실판단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산 물건에 대해 적격증빙 수취가 가능하다면 경비로 보아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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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라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 반복적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증빙을 보관한다면 순수이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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