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 리셀 관련된 질문입니다…
크림 등 리셀플랫폼에서 물건을 샀다가 팔았다 해서 이득이 1만원 이하로 잡히는데 이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진행된다면 세금 부과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경우 산 물건에 대해서 매입증명을 하면 순수 이득(만원이하)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물건을 샀다 팔았다 하는 계속반복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세의 경우에는 매입증명을 할때에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하는 것이고 소득세의 경우에는 꼭 적격증빙이 아니더라도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비용인정이 가능하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순수이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거래시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중고물품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2) 중고물품을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거래하는 경우 :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해당하지 않음으로 별다른 세무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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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래로 사업성이 있는 거래들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계속의 기간이나 반복의 횟수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사실판단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산 물건에 대해 적격증빙 수취가 가능하다면 경비로 보아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라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 반복적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증빙을 보관한다면 순수이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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