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 수당 진행 중 이직, 아르바이트
2024년 1월 실업급여 인정
2024년 5월 22일 취업 - 2024년 9월 14일 퇴사
(15-18일 추석연휴)
2024년 9월 19일 취업 - 2024년 11월 15일 퇴사
2024년 11월 18일 취업 - 2025년 2월 17일 퇴사
2025년 2월 18,19일 일용직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O)
2025년 2월 20일 취업
으로 진행 될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8,19일 진행 예정인 고용보험 가능한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단절 없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 가능한 조건(일 근무시간/고용형태)가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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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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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19일 진행 예정인 고용보험 가능한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단절 없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