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저속 운행 중에 목줄도 안한 강아지가 차에 뛰어들어와 사고가 난 경우 강아지를 관리해야 하는 견주에게도
과실이 있으며 오히려 차량의 과실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은 파손이 되거나 한 손해가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을 것은 없고 강아지의 치료비는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며 사고 이전에 강아지를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인 경우 과실은 50% 정도에서 결정이 되며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의 경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20~30% 정도가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