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골목길에서 강아지와 부딪혔는데, 목줄을 안하고 있었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골목길에서 저속으로 운전중에, 목줄도 하지 않은 채 산책중이던 강아지를 살짝 부딪혔는데요.
다행이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견주가 보상을 요구하는데, 목줄을 안하고 있다면 견주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나요?
과속이나, 신호 위반,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 등도 아닌 상황에서 서로의 과실책임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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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저속 운행 중에 목줄도 안한 강아지가 차에 뛰어들어와 사고가 난 경우 강아지를 관리해야 하는 견주에게도
과실이 있으며 오히려 차량의 과실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은 파손이 되거나 한 손해가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을 것은 없고 강아지의 치료비는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며 사고 이전에 강아지를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인 경우 과실은 50% 정도에서 결정이 되며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의 경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20~30% 정도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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