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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바로 옆에 딸린 토지 A (지번이 다름) 사이에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대신 그 토지에서 농산물을 재배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울타리나 담장 등 물리적으로 주택이 정착된 토지와 분리되어 있다면 주택 부수토지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농산물을 재배한 토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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