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여러 필지여도 주택부수토지로 본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울타리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진짜로 울타리를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붙어있는 필지를 한 울타리에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를 두고 있어 사실상 주거생활로 사용되는 토지 (담장 등 경계가 없어도 인공물 또는 자연물로 경계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속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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