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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추럴한라마카크99
전매기간 해제전에 부득이하게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때도 부담부증여라 양도세나 증여세는 발생하는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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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매제한과 별개로 세법은 타인(배우자 포함)에게 분양권을 지분 일부를 이전시 증여세, 양도세 등 과세문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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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해당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있다면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양도세 문제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