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부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분약권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분양권이 아파트로 완성된 경우 준공시점에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게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를 납입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분양대금 실제 납입액 및 프리미엄을 가산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후의 증여세 괴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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