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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군함조152
강렬한군함조15223.10.07

분양권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점에 따른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분양권 당첨일은 23년5월이고 계약금 10% 납부되었고 중도금 1차 10%는 24년1월 납부예정입니다.

부부공동명의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분양사무소 예약을 놓쳤습니다.

전매제한이 풀리는 24년5월 이후에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된다면 중도금 1차 10%가 납부된 상태에서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2중 납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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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지분 변동만으로는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후 아파트 입주시 지분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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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부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분약권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분양권이 아파트로 완성된 경우 준공시점에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게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를 납입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분양대금 실제 납입액 및 프리미엄을 가산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후의 증여세 괴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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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실제로 등기를 칠 때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중납부는 되지 않고 각자 지분대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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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 분양권의 지분을 넘기는 것은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는것이고 나중에 아파트 입주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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