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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렬한군함조152
강렬한군함조152
23.10.07

분양권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점에 따른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분양권 당첨일은 23년5월이고 계약금 10% 납부되었고 중도금 1차 10%는 24년1월 납부예정입니다.

부부공동명의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분양사무소 예약을 놓쳤습니다.

전매제한이 풀리는 24년5월 이후에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된다면 중도금 1차 10%가 납부된 상태에서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2중 납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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