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즉 법인에서 사용되는 pc 및 노트북은 불법 소프트 웨어 사용시 ip추적에 따른 벌금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회사 인터넷을 사용하여 작업중에 필요한 무료 소프트웨어(개인)를 다운 받았는데...법인은 사용금액이 있지만 개인은 무료인것은 동일하게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제재를 받는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소프트웨어의 업체의 사용에 관한 기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으로
이는 해당 소프트웨어 업체측에 문의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따져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으로 규정된 부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