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깜찍한푸들9
깜찍한푸들9
24.01.07

불법 다운로드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창작물의 상업적 이용

불법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사용 중 불법 프로그램임을 깨닫고 진행 중이던 작업을 멈추고, 공식 사이트에서 무료버전을 다운받아 다시 작업을 진행 후 나온 창작물(그림이나 모델링)을 특정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등 상업적 이용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이 사용했고 집에서 사용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24.01.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사이트에서 무료버전을 제공하는 것이 개인적인 사용을 넘어서서 상업적 이용의 경우까지도 무료인 것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또 무료제공 프로그램으로도 작업이 가능하신 부분이있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적으로도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업적 사용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