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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푸들9
깜찍한푸들924.01.07

불법 다운로드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창작물의 상업적 이용

불법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사용 중 불법 프로그램임을 깨닫고 진행 중이던 작업을 멈추고, 공식 사이트에서 무료버전을 다운받아 다시 작업을 진행 후 나온 창작물(그림이나 모델링)을 특정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등 상업적 이용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이 사용했고 집에서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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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사이트에서 무료버전을 제공하는 것이 개인적인 사용을 넘어서서 상업적 이용의 경우까지도 무료인 것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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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또 무료제공 프로그램으로도 작업이 가능하신 부분이있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적으로도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업적 사용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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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무료버전 프로그램의 경우 무료사용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우선 요구됩니다. 개인적 사용의 경우 통상 사적 이용범위내에 들어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판매등 상업적 이용을 하는 경우는 사적이용 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하여 자칫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확인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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