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어웨어를 설치한 개인 노트북을 회사에서 사용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개인 사용자들에게는 무료인 쉐어웨어를 개인 노트북에 설치했는데, 이를 회사에서 사용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회사의 경우 쉐어웨어를 무료가 아닌 영리목적이기에 돈을 주고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개인 노트북에 쉐어웨어를 설치해서 업무용도가 아닌 개인 작업 목적으로 회사에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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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위반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 부터 저작권 침해의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노트북의 프로그램으로 상업적 이용을 하여 회사가 이를 사용한 경우라면 라이선스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노트북으로 업무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업무용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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