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9
무역에 대해 공부를 하는데요. 통관절차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국제무역에서 통관은 수입이나 수출상품의 합법성을 검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1. 통관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2. 세관신고, 세관검사, 통관세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 홍재상 관세사blue-check
    홍재상 관세사23.06.09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은 수출입 및 반송시 진행되며, 수출통관절차 및 수입통관절차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통관>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0&cntntsId=818

    <수입통관>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수출입통관 상 가장 간이한 통관절차는 목록통관의 절차가 있으며 간이신고, 일반신고 등으로 나뉩니다.

    수입통관 중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1. 통관절차

    수입통관은 세관에게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신고하고, 세관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2. 세관신고 및 검사

    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명의로 진행할 수 있으며, 수입하는 품목의 명칭 수량 가격 등에 대해 세관에 전산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속한 통관을 위해 도착 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입신고를 하게되면 무작위 세관검사대상에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수입업체의 우범도 및 동향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됩니다. 검사는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등이 있습니다.

    3. 통관서류

    수입통관시 수입신고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Invoice는 상업송장으로 수입물품의 종류 및 가격 수량 등이 적힌 서류로 수출자와 수입자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Packing list는 포장명세서로 어떻게 포장이 되어있는지 중량은 어떻게 되는지를 기재한 문서입니다. B/L은 Bill of lading의 약자로 선하증권을 말하며, C/O는 FTA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Certiicate of Origin이라고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 수출통관에 대하여 요약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입통관]

    수입 개관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수입통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2. 수입신고방법 및 시기 HS별 품명·규격 수입신고 가이드 (HSK 2,006개 품목)

    • 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

      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

    • 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

    • 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3.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4. 신고수리

    •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수출통관]

    수출 개관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수출신고 시 정확한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 수출신고시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거나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밀수출죄 또는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수출통관 시 서류심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시 세관에서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 및 불법수출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우범성이 없는 경우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3. 수출신고는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허위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난·말소되지 않은 중고차, 분실·도난 스마트폰 등은 수출할 수 없습니다.

    • 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도난 중고자동차 불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대상물품으로 중고자동차를 지정·운영(’17.4월)

      • 중고 스마트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분실도난 여부 확인 후 수출하여야 합니다.

      • 동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분실·도난 및 말소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4.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절차입니다.

    수출통관 절차입니다.

    2. 세관신고, 세관검사, 통관서류입니다.

    - 세관신고는 일반적으로 관세사, 자가통관법인에 의해 세관신고가 됩니다. 현재는 전산작업을 통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기준으로 물품이 항구나 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신속통관을 위해 도착 전 신고도 가능합니다.

    - 세관검사
    수입은 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 따라 선별됩니다. 세관직원이 직접 선별하기도 합니다.

    수출은 밀수출, 허위수출등의 방지를 위해 적지지검사나 선적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통관서류

    수입은 일반적으로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필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기타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로 구성됩니다.

    수출은 상업송장, 포장명세서로 수출신고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1) 수입통관절차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물품이 도착하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다음, 수입화주가 관세사에 수입신고의뢰하고, 관세사는 수입물품을 품목분류하여 HSK 10단위별로 수입요건확인, 세율추천서, 감면추천서를 수입신고 전에 구비한 다음, 세관에 수입신고서와 함께 송품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검역증 등 요건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세관직원이 검사대상은 수입물품 검사후 수입신고서류 심사후 세금을 납부하면 수입신고수리되고 보세구역에서 수입물품을 반출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가) 수입물품 반입신고 : 외국으로부터 물품도착후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

    나) 수입요건 구비 : 수입요건확인, 세율추천, 감면추천서는 수입신고하기 전에 구비하고, 전산망이 연계된 기관은 전자문서로 신청 및 제출 가능

    다) 신고인의 수입신고 : 관세사 등 신고인이 수입신고서 작성후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송하면 검사대상 및 서류제출대상을 선별후 신고인에게 통보

    라) 세관 신고서 처리 : 검사건은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등 현품확인후 서류로 통관심사, 서류제출건은 서류로 통관심사, P/L(PAPERLESS)건은 전산화면상으로 통관심사하고 심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결재등록

    마) 담보제공 또는 사전납부 : 수입화주는 물품을 인도받기 위해 세관에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세금을 사전에 납부해야 함.

    바) 신고수리 : 사전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사후 납부로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수리되고, 수입신고필증을 발행해 주며, 수입신고필증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세관특수청인, 워터마크(관세청 로고), 발행일련번호, 2차원 바코드, 복사본표시마크 등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사) 물품반출 : 수입화주는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물품반출을 요청하면 수입신고수리사실을 확인후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

    아) 사후납부 : 수입화주는 사후납부건은 신고수리후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수출통관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수출물품이 선적(기적)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1) 수출통관절차는 수출화주가 수출물품을 관세사에 수출신고의뢰하고, 관세사는 수출물품을 품목분류하여 HSK 10단위별로 수출요건확인을 수출신고 전에 구비한 다음, 세관에 수출신고서와 함께 송품장, 포장명세서, 검역증 등 요건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세관직원이 검사대상은 수출물품 검사후 수출신고서류 심사후 수출신고수리되고 수출물품을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기)적 완료 이행하는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가) 수출신고시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히며, 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거나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밀수출죄 또는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시 수출제한 대상 여부인지를 확인하고,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해당하는 물품 및 대외무역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해당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출신고는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허위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난·말소되지 않은 중고차, 분실·도난 스마트폰 등은 수출할 수 없습니다. 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도난 중고자동차 불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대상물품으로 중고자동차를 지정·운영(’17.4월)하고 있으며, 중고 스마트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분실도난 여부 확인 후 수출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분실·도난 및 말소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다)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통관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 통관이란 물품의 수출입신고 절차를 뜻하며, 이를 통하여 내국물품이 외국물품으로 그리고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변경됩니다.

    -> 통관은 수출입신고를 통하여 진행되며, 수출입신고가 진행되면서 시작되고 이러한 부분이 수리되면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화주, 관세사는 수출입신고서,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세관에 제출하며, 세관은 이를 심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수리를 하고 있따고 보시면 됩니다.

    2. 세관신고, 세관검사, 통관세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 세관신고는 간단하게 수출입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수출입신고서는 물품에 대한 정보가 전부 기재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세관검사는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이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검사를 받게되는 물품은 세관의 입회하에 따라서 검사 후 통관이 완료되게 됩니다.

    -> 통관서류는 앞서 말한 수출입신고서,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이며 물품에 따라 수출국 검역증명서 등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때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