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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린이
법린이22.09.05

월세 세입자(임차인) 이럴 경우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현재 전 임산부이며 남편과 둘이 원룸 두달 조금 넘게 거주 중입니다. (입주 당시 신축건물)

사건의 발달은 새벽 1시에 제가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문이 열리지 않아 밖에 있던 남편에게 요청을 했고 젓가락으로 구멍을 눌러도 열리지 않아 저는 꼼짝없이 1평 정도의 공간에 갇혀 있었습니다.(걸쇠랑 문고리가 아예 헛돌음)

집주인에게 전화해 새벽에 전화드려 죄송하나, 현재 상황이 이런데 문을 뜯어도 괜찮은지 여쭤봤습니다.

허나 돌아오는 대답은 "나보고 단순 고장을 어쩌라는거냐,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젓가락으로 하면 되지 않냐" 라는 식의 태도를 보여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재차 말했으나 통하지 않아 일단 알겠다고 하고 끊은 후 119에 신고해 소방대원 5명이 오셔서 작은 장비로는 열리지 않아 큰 장비로 뜯어야 한다며 뜯어주셨습니다.

원인은 습기로 인해 문고리 부속품이 녹슬어 아예 녹아 내리듯 되어 있더군요. 허나 1평 남짓 되는 화장실에서 습기가 안차는게 말이 되나요? 구조상 습기랑 물기가 닿을 수 밖에 없는 화장실에서 두달 간 세입자가 살다가 고장난거니 세입자보고 변상하라고 합니다.

제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119를 불러 문고리를 파손한 경우에도 변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편이 있어도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만약 휴대폰도 밖에 있고, 남편도 없었다면 전 계속 갇혀있었을 겁니다..

이런 경우 긴급피난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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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의 하자로 인해 화장실에 갇히면서 정신적인 충격도 받으셨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집주인측이 문을 수리해주고 손해배상도 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긴급피난이 성립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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