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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치타187
은혜로운치타18721.05.09

2020년 근로소득 + 사업소득 있는경우 종소세 신고 어떻게 하는건가요?

종소세 신고를 해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작녁에 근로소득 2600 + 사업소득3000 있는데..

이거 종소세 신고 어떻게 하는건가요!?

개인적으로 홈텍스에서 이거저거 눌러봤더니 납부할세액이 50 나오던데....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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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 근로소득은 이미 연말정산을 하셨을테니 신고서상 조회되는 금액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은 그 신고방법이 간단하지 않은 관계로 본인의 사업소득 신고 유형 및 이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어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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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소득을 모두 불러오신 후, 공제자료를 입력하여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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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아니라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는 것인데,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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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완료되더라도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였다면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액의 규모로 보아 사업소득은 추계신고 대상일 것이고 합산시 세금이 추가로 부가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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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2월즈음 해서 연말정산 진행하셨을 겁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때 해당 자료는 그대로 불러와 질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매출-비용 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간편장부로 사업관련비용 정리하셔서 해당되는 항목에 비용 입력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려우시면 추계신고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율이 상당히 높게 계산됩니다.

    이것도 어려우시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수수료 주고 맡기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리라 보입니다.

    알아서 비용정리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해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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