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2월즈음 해서 연말정산 진행하셨을 겁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때 해당 자료는 그대로 불러와 질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매출-비용 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간편장부로 사업관련비용 정리하셔서 해당되는 항목에 비용 입력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려우시면 추계신고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율이 상당히 높게 계산됩니다.
이것도 어려우시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수수료 주고 맡기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리라 보입니다.
알아서 비용정리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해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