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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홍관조169
말끔한홍관조16923.05.19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6개월이상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회사 사정상

권고사직을 3-5개월 사이에 받으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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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받을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권고사직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고용보험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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