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검사 후 확진자로 확인되어 가족 중 음성인 동거인이 스스로 자가격리를 할 경우 공가인가요? 연가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격한매사촌113입니다.
많은 회사에서 이러한 경우에 공가처리를 해 주는걸로 알고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다니시고 계신 회사의 내규에 따르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위대한재칼156입니다.
스스로 자가격리를 원할시는 연가입니다
그냥 본인이 쉬시는거이기 때문에 공가처리를 할 수 가 없죠
회사에 방침이 있을겁니다 물어보시고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