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동거인이 확정판정 받았을때 본인은 검사안하나요?
코로나 동거인이 확정 판정 받았을때 본인은 증상도 없는데 코로나 검사 안하고 일상생활했을때 뭐 법에 어긋나는 그런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다른 가족은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2. 증상이 없다면 필수로 검사하실 필요는 없으나, 가능하면 검사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근수 의사입니다.
최근엔 가족이 확진에 걸렸어도 격리만 잘 한다면 다른 가족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동거인이 감염시 3일이내에 pcr검사는 권고사항입니다. 예전에는 의무엿지만 지금은 안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증상이 있으시다면 검사받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네 이제 동거인이 의무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는 비말감염이 주된 감염 경로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가족 내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 다른 가족들이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CR검사는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으며 의무가 아니라서 증상이 없다면 받지 않아도됩니다. PCR 양성판정을 받는 경우에만 격리하며 PCR검사를 하지않거나 음성이 나오는 경우 격리의무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격리 지침이 수시로 바뀐답니다. 최근에는 동거 가족이라고 해도 PCR 검사는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동거 가족의 격리도 없어졌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은 3일 이내 PCR검사, 음성 시 일주일 이내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됩니다.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법적인문제는 없습니다.하지만 접촉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해주시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마스크착용, 대면접촉 최소화,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확진자와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해야하며 확진자가 화장실 등을 이용하고난 뒤에는 10분 이상 환기와 표면소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검사합니다.
동거인이 확진이 되었을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에 가게 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으셔서 확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게 사회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3월 1일부터 확진자 자가격리는 7일로 변함이 없지만 확진자 동거인의 경우 예방접종력에 따라 수동감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접종력에 상관없이 수동감시자로 모두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가격리를 할 필요는 없지만 3일이내 PCR검사, 7일차에 자가진단검사를 권고하고 있으며 (강제의무사항이 아님)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준수하면 되겠습니다.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기에 맞게 검사, 3일간 자택대기, 이후 기간 동안은 외출 자제, 외출시 KF94 혹은 이와 동급의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 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훈 의사입니다.
현재 코로나 감염이 생기면, 확진자의 동거인은 3일이내 PCR 검사 및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하여 확진시에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만약 동거인 분께서 밀접접촉자로 질문자님을 적어서 제출하신 경우라면 코로나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제제를 하지는 못하지만 만약 검사를 하지 않고 다른 분들에게 전파를 시켰을 경우는 구상권등이 청구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현재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수동감시에 들어가게되고 본인이 증상이 없다면 반드시 검사를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상시 검사를 받고 확진시 격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본인이 증상이 있으면 받으시면 됩니다. 동거인이 판정나와도 딱히 강제로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키트검사 자주 해주시고 마스크 잘 쓰시면서 일상생활 하시면 됩니다.(그래도 조심하시는게 좋죠. 다중이용시설 등은 자제해주시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검사 대상자가 아닙니다. 가족만 검사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고 동거인은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므로 PCR 검사 대상자로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밀접접촉자라고 생각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검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동거인의 경우 밀접접촉으로 분류되며 대부분은 검사를 받게 됩니다.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권유합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현재 게시판의 경우 현직 의료인이 답변을 드리는 곳입니다..
질문내용의 경우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의학적 질문이 아니기때문에 보건소나 방역당국에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코로나 동거인이 확정 판정 받았을때 본인은 음성인 경우에는 격리대상은 아니나 잠복기를 고려하여 상태를 지켜본 후 한번더 검사를해 보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본인이라는 것이 동거인을 말하는 건지, 질문자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감염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으며 위드코로나로 가고 있으며 조만간 마스크 사용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동거인이 코로나 확진 받은 경우에는 동거인의 경우 코로나 검사를 받을 필요는 있기는 하나, 일상생활에 있어 제한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곤 의사입니다.
질문자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의료지식이 아닌 국가에서 시행하는 방역 행정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의사들이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질병관리청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검사)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실시합니다.
다만 이는 권고사항이며 의무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코로나 동거인이 확정 판정 받았을때 본인은 증상도 없는데 코로나 검사 안하고 일상생활했을때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동거인의 경우 음성인 경우 격리가 필요로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동거인이 확진판정을 받는다면
3일이내에 같이 사는 동거인들은 의무적으로 PCR검사를 해야하며, 이때 동거인의 확진 문자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면
검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동거인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해야 합니다.
수동감시 기간은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10일차까지입니다.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드립니다.
- 수동감시 기간 중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항원검사를 권고드립니다.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시행
권고사항으로 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현재의 정부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동거하는 밀접접촉자는 PCR 검사가 권고됩니다. 강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행정적인 처분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