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밀접접촉자 자가대기 휴무관련..
가족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 검사후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2차 3차(2주후) 검사까지 자가대기를 하는 경우,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건가요? 아니면 병가처리로 연차사용 없이 자가대기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 검사후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2차 3차(2주후) 검사까지 자가대기를 하는 경우,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건가요? 아니면 병가처리로 연차사용 없이 자가대기 할 수 있는건가요
내부규정에서 병가규정이 존재한다면 병가처리 가능하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연차 소진 또는 무급휴가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할 경우, 무급휴직 후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유급휴직 후 회사에서 국가에 유급휴직 지원금을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유급휴직을 지원받고 회사가 정부에 지원금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 검사후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2차 3차(2주후) 검사까지 자가대기를 하는 경우,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건가요? 아니면 병가처리로 연차사용 없이 자가대기 할 수 있는건가요?
1.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라면 회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아래처럼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별도로 주면(연차휴가 아님),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회사에 유급휴가비를 보내주니, 이 제도를 회사에 알려서 서로 윈윈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임의로 휴업하고 있는 중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병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병가가 규정된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의 밀첩접촉자로서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관할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추후 국가로부터 사업주가 이미 근로자에게 지급한 유급휴가비의 일부를 보전 받는 형식입니다.).
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와 같은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라면, 근로자는 추가로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규에 따라야 할 것이며, 회사가 아무런 조치 없이 자가대기 시키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고 무급처리를 하거나 근로자 본인의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와 별도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
가 모를수도 있으니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에 대해 알려주셔서 유급으로 보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코로나 자가격리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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