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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백로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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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밀접접촉자 자가대기 휴무관련..

가족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 검사후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2차 3차(2주후) 검사까지 자가대기를 하는 경우,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건가요? 아니면 병가처리로 연차사용 없이 자가대기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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