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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정중한삵48
정중한삵48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 보상금이 궁금합니다

<격락손해 보상문의>

1. 랜드로버 디펜더 110 p300 모델 신차 구매했고, 2023년 3월 24일 차량등록, 2023년 4월 1일자로 차인도받음 (가솔린 2.0 4Door 110 P300 X-Dynamic SE)

2. 차량 가격은 악세사리장착이나 세금을 제외하고 딱 차량 가격만 107,600,000원.

그 외에 악세사리들을 약 5백만원정도 장착.

3. 2023년 11월 12일 교통사고발생, 100% 상대방 과실로 판명.

수리를 맡겼는데 차량 부품이 없어서 몇달동안 차를 못쓰고 있다가

2024년 2월 21일이 되어서야 수리완료+인도받음

4. 수리비용은 총 27,165,232원이 나왔고,

vat미포함 금액은 24,695,665원 , 세금이 10% 붙어서 27,165,232원.

-> 이건 상대방 보험사 (삼성화재)에서 지불

5. 상대방보험사에서 격락손해 비용 입금해준다고 연락이옴. 근데 금액이 512만원. 수리 비용의 20% 로 512만원만 보상을 해주겠다고 함.

6. 몇달 타지도 않은 신차가 갑자기 사고차량이 되었는데 감가보상이 너무 약하다고 느껴짐.

7. 중고차 시세하락 보상금으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소송하면 승산이 있을까? 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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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은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수리비의 20%를 최대로 보상합니다.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야하는데 소송 시에는 차량 감정을 받아서 이번 사고로 차량의 시세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감정비 3백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소송 비용을 생각할 때 실익이 있을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