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금 청구건 현장심사.. 손해사정사께 의뢰해야하나요?
보험금 청구건은 현장심사를 통해 보험금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고객님은 보험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해 별도 손해사정사의 선임이 가능하며, 손해사정사를 선임 하지 않으실 경우(3영업일이내) 당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현장심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손해사정사 선임을 원하실 경우 손해사정사 리스트는 한국 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http://www.kicaa.or.kr)에서 확인가능하며, 손해사정 선임 업무 절차 및 동의 기준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hanwhalife.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비용은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수술후 도수치료를 좀 꾸준히 받았는데.. 연락이 오네요. 손해사정사를 회사에서 고용한 사람으로 해도 되는건지 우리가 고용해야하는건지..이거 방어 못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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