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경기가 너무 안좋아져서 월급에 문제가 생겼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 코로나 때문인지 경기가 너무나 안좋아져서 회사 경기도 너무 힘이 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달동안 적자가 나고 있는상황입니다.

직원들 월급까지 주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 일 특성상 무급으로 휴가를 할수가없는 상황이구요

출근은 매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이런 상황에 월급을 갑자기 삭감한다던지 못받던지 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01.개요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함.

    02.지원요건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03.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휴직수당(유급) 지원금
    ①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1/2)를 지원(1일 한도 6.6만원)
    ② 휴업·훈련·휴직의 고용유지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1년)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 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출근한 경우 정해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을 삭감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동의를 받지 않고 임금을 삭감한다던지 임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회사의 매출의 감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임금의 삭감이나 급여를 못 받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거나,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2. 그렇지 않다면, 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근로자들과 진실하게 대화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