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거부
회사 대표 이전 사업 관련 미지급금들 때문에 소송이니 뭐니 복잡하기도하고 코로나로 인해 타격도 받아
경영악화로 인해 직원들 대부분에게 퇴사를 권유하던데요
현재 정부 지원금 받는게 있어서 퇴사시 실업급여는 못해줄거라 얘길하는데
권고사직이고 회사에 지원금 문제가 있다한들 당장 금전적인 피해를 제가 다 감수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오늘 통보받았고 다음주 금요일 전에는 퇴사처리하는거로 얘기하던데
저도 생계가 달려있고 준비할 시간도 없이 당장 수입이 끊기면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했고, 선생님이 이에 동의하셔서 퇴사를 하시는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대화를 녹취하시거나, 사직서에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명시하여 제출하시고 사본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회사가 지원금을 이유로 상실사유를 일방적으로 다른 것으로 기재하거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절차를 진행하셔서 바로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고 말한다는 이야기인지요? 만약, 그렇게 말했다면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할 필요는 없고,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는 다르게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권고사직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퇴사처리를 거부하시고 계속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보았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해서 퇴사하게 되었는데도 실업급여 수급을 못하게하는 방식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신고 후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의 권고사직으로써의 불이익과는 별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를 권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안해주고, 해주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단, 이러한 경우 가장 문제되는 것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했다고 회사에서 신고하는 것이니, 사직서는 절대제출하지 마시고, 권고사직서 제출하세요.
그리고 회사에서 사직을 먼저 권고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녹음, 카톡등 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시에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권고사직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으로 인해 사업주들은 가능한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것처럼 신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 정부 지원금 받는게 있어서 퇴사시 실업급여는 못해줄거라 얘길하는데
권고사직이고 회사에 지원금 문제가 있다한들 당장 금전적인 피해를 제가 다 감수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결국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써야 됩니다.
이를 거부하셔도 됩니다. 거부한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절차를 거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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