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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려는데
제가 1년 반 동안 관리비를 냈는데,
공실 상태여서 세무서에 전화해 보니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이게 환급이 제가 낸 관리비 전액에 대한 환급인가요
아니면 그 관리비의 10%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관리비 납부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의 세액(부가가치세 10%)을 의미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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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리비가 아닌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