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동안(오전 9시 ~ 오후 4시) 근무를 6개월간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8시간 기준 6개월을 근무해야 가능한건지 궁금해서요ㅠㅠ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이빈다만
피보험 단위 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인 자
단기 알바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한도 내에 이직확인서 신고가 되어 있는 자
퇴사일 기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재취업 활동을 한다는 증빙 자료 필요)
위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 파트로 질의를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