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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직박구리238
얄쌍한직박구리23820.10.06

고용보험실업급여는 몇시간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저는 공공근로를 하루 6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계약기간은 3월 2일부터12월 20 일까지입니다 .계약기간종료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받는다면 몇개월을 받을수 있을까요.근무시간이 하루6시간이라서 일수가 모자라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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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므로 그에 비례한 실업급여액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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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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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9개월 이상인 바,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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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문제없습니다.

    단, 하루 구직급여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구직급여액은 주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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