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문제없습니다.
단, 하루 구직급여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구직급여액은 주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