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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3.10

실업급여를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었인가요?

실업급여를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으려면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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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으려면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조건이 있나요?

    실업급여는 연령 기간에 근거하여 최대 270일 수급가능합니다.

    180일이상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해야하고,

    피보험기간이 적어도 50세미만이라면 3~5년이상, 50세이상인 경우 1~3년이하 근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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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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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최대치로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기간동안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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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나이, 장애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아래의 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0일 이상 받으려는 경우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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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6개월 아님). 이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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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질문 주신 부분과 관련한 답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는 27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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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총 가입일수, 연령(50세 미만/이상 여부), 장애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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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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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180일 이상을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퇴사를 하여야 하며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퇴직 전 18개월동안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란 의미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가 주5일(유급주휴1일 포함)을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은 8개월 정도 근무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6개월 이상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0세 미만의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가능하고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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