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판매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의 차량을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판매하는경우
매수자가 개인일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데,
1. 이때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야하는 것인지
2. 개인에겐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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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이고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시거나 개인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2. 현금영수증 등은 반드시 발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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