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에는 교정에 대한 보장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교정 치료가 미용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정교합으로 인해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턱관절 통증, 씹는 기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치료 목적으로 교정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교정 치료를 치료 목적으로 보험 적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정 치료가 발음 부정확, 턱관절 통증, 씹는 기능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교정 치료가 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교정 치료를 치료 목적으로 보험 적용을 인정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률은 보험사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0% ~ 80% 정도입니다.
교정에 대한 보험은 치아보험과 별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교정 보험은 교정 치료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보험금 지급률은 보험사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0% ~ 90% 정도입니다.
6살의 아이가 부정교합을 앓고 있다면, 부정교합의 정도와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치과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과에서 부정교합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치료 목적으로 교정 치료를 진행하고,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