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시 1가구 2주택으로 결정
- 아파트와 지방에 토지소유(대지 위 다른 사람 명의 건물)
-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1가구 2주택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을 모법으로 하고있어 주택부수토지도 주택수에 가산하게되지만
양도세법에서는 주택수에 가산되지않는 것입니다.
해당 아파트만 가지고 양도세 비과세 여부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