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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23.07.29

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아파트 한채(건물+토지)를 양도하는데

해당 토지는 주택정착면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라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합니다.

1. 이 경우 해당 토지는 주택으로 보아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안분계산하지 않고 일반적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되나요?

2. 위 1번의 질문내용이 맞다면 주택부수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계산한다는 법규정이 어디에 나와있나요?

부가가치세법에는 있는데 소득세법을 찾아보니깐 없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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