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개인사업자 폐업 관련
스마트스토어 사업부진으로 개인사업자 폐업을 하게되었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스토어 하는 동안 소득이 1만원 미만이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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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하셨어도 폐업부가세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액이신긴하셔도 신고의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폐업한날이 속하는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행해야합니다. 이 경우 잔존재화가 있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나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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