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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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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영수증 사업자등록번호없는경우

택시 영수증 사업자등록번호없는경우

택시는 적격증빙 미쉬대상자로알고있고 영수증으로 갈음해도된다는건알고있는데

해당영수증엔 사업자번호가없는데

이경우엔 영수증으로인정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의 임직원 등이 개인택시 또는 법인택시에 승차하고 택시비를

    지급하는 경우 통상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별도의 가산세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상기 택시비 지출 영수증을 보면 '가맹점 : (자)동신운수 1308105080'

    으로 기재되어 있는 데, 130-81-05080'이 사업자등록번호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영수증을 통해 가산세 없이 모두 경비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