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의 임직원 등이 개인택시 또는 법인택시에 승차하고 택시비를
지급하는 경우 통상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별도의 가산세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상기 택시비 지출 영수증을 보면 '가맹점 : (자)동신운수 1308105080'
으로 기재되어 있는 데, 130-81-05080'이 사업자등록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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