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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1

교통카드 매입세액 불공제 문의드립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하려고 보면 이비카드,스마트카드등
교통카드가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나와요.

1. 영수증 발급업자라고 하는데 맞나요?

2. 영수증 발급업자면 현금영수증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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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영수증발급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영수증발급사업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항목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 거래처 접대비

    2. 여객운송사업자(항공사, 고속철도, 고속버스 등)에게 결제한 것

    3. 상품권 또는 입장권 결제금액

    4. 승용차(배기량 1,000cc 초과)의 유류대 및 수선비, 기타 유지비용

    5. 면세물품(쌀, 화환, 도서구입비) 구입비용

    6. 개인 사업주의 본인 식대

    7. 사업과 관련없는 사업주 개인용도 지출

    8.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9. 폐업자가 폐업일 이후 발행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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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객운송업이나 택시운송 등의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 소비자 업종은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수증이란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을 제외한 간이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영수증발그법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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