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영수증발급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영수증발급사업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항목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 거래처 접대비
2. 여객운송사업자(항공사, 고속철도, 고속버스 등)에게 결제한 것
3. 상품권 또는 입장권 결제금액
4. 승용차(배기량 1,000cc 초과)의 유류대 및 수선비, 기타 유지비용
5. 면세물품(쌀, 화환, 도서구입비) 구입비용
6. 개인 사업주의 본인 식대
7. 사업과 관련없는 사업주 개인용도 지출
8.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9. 폐업자가 폐업일 이후 발행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