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속은 공시지가로 상속세를 내는건지요?
토지 상속은 공시지가로 상속세를 부과하나요
실거래로 하나요
아파트는 실거래가로 하는데 논이나 밭 임야등은
상속세를 어떻게 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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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는 사실상 아파트처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셔도 되며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 감정평가가액,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 공시지가로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논이나 밭 임야 등은 상속세 신고시 기준시가로 상속재산평가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감정평가를 통해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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