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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도롱이58
통쾌한도롱이5823.11.09

토지상속은 공시지가로 상속세를 내는건지요?

토지 상속은 공시지가로 상속세를 부과하나요

실거래로 하나요

아파트는 실거래가로 하는데 논이나 밭 임야등은

상속세를 어떻게 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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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는 사실상 아파트처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셔도 되며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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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 감정평가가액,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 공시지가로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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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논이나 밭 임야 등은 상속세 신고시 기준시가로 상속재산평가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감정평가를 통해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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