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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7.29

상속세 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아파트를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금액기준이 실거래가 인지 공시지가인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5억이하인 공시지가 이지만 요즘 실거래가는 5억을 훌쩍 넘슴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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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매매사례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어 공동주택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세무서에서 자체 평가를 통해

    2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상속 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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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부동산 평가는 시가기준입니다. 상증법상 평가에 의해 평가하는 것으로 감정가액, 매매가액, 유사재산매매가액 등으로 평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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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은 원칙 시가, 인근 시세로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시가가 없어도 주택과 같은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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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상속세 신고 시 재산평가 기준은 시가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은 기준시가가 기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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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배우자,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의 명의 이파트가 상속되는 경우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 10.05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미달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5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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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경정하여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있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며, 실거래가(유사매매사례가액)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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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상속일 전 6개월 ~후 6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거래가가 있다면 해당 가격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0&cntntsId=7723

    • 상속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로 상속개시일과 매매 계약일 등 시가적용 판단기준일 까지 기간 중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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