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배우자,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의 명의 이파트가 상속되는 경우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 10.05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미달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5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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