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은 연간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도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계산시에도 적용가능한 부분이며
월세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중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