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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오릭스208
옹골진오릭스20821.06.03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해서 궁금해요?

월세 환급을 받는 부분에 잇어서

세액공제가 잇고 소득공제가 잇다고 하는데.

세액공제자격은. 근로소득도 있고 종합 소득세 신고하는 사람 한에서 정해진 세액 부분에 받는게 아닌가요?

소득공제는 근로 소득만 있는 사람한에서 받는게 아닌가요?

개념은 이해가 되는데 자격 조건이 이해가 안되서요

5월 종합소득제 할때 연말 소득에서 월세 부분이 빠져있다고 5월에 접수하면 받을수 잇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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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중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자는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무주택세주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공제를 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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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시려면 언제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또는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공인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가능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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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는 물론 일부 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일부 사업자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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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은 연간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도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계산시에도 적용가능한 부분이며

    월세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중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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