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 중에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만족하였다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① 주민등록표등본
②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 월세액 지급증명서류(현금영수증,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