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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고릴라100
정겨운고릴라10020.10.29

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가 궁금해요

연말정산 받을때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증빙서류가 뭐뭐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입금내역이랑 계약서 같은 게 전부 필요한가요?

혹시 관리비는 공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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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비는 월세액 세액공제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참고로 신용카드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5069994-%EC%84%B8%EC%95%A1%EA%B3%B5%EC%A0%9C-7-%EC%9B%94%EC%84%B8%EC%95%A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는 것이라면 필요한 준비물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함),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관리비는 월세액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공제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관리비는 공제되지 않으며 순수한 월세만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 중에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만족하였다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① 주민등록표등본

    ②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 월세액 지급증명서류(현금영수증,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