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액에 대하여 매년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세법상의 일정요건
충족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여야 하며,
3) 해당 임차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4) 1년간의 월세액 중 7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15% 또는 17%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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