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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9.02

연말정산에서 월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월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월세를 세금 공제 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 외에 다른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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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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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요건과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공제금액: 월세액의 금액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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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는 월세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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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월세 지출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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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세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만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여야 하고,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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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액에 대하여 매년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세법상의 일정요건

    충족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여야 하며,

    3) 해당 임차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4) 1년간의 월세액 중 7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15% 또는 17%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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