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갑자기 그만두면 월급 못 받나요??
원래 계약서에 2시부터 9시까지 하기로 되있고.
사장님이 야간을 못 구하셔서 부탁 받아서 부모님 아시기 전까지만 근무 해주고 부모님이 모르셔서 가능하다면 알바 구해질때까지만 해드린다고 하고 5일동안 2시부터 새벽3시까지 근무하고
금요일에 부모님이 아셔서 토요일에 다음주 부턴 9시까지밖에 못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사장님이 무작정 안된다고 알바 구해질때까지 하라고하고 부모님은 지금 저 데리러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근데 사장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그냥 그만두고 매장 문 닫고 나가도 되나요????
만약 그냥 매장을 나가거나 문을 닫고 가게되면 제가 영업 못한곳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야 하거나 월급을 못 받나요???
계약서도 2시부터 9시고 토요일에 분명 부모님께서 아셔서 9시까지 해야한다고 말했고 오늘도 계속 말했는데 그냥 나가면 저한테 손해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시에 퇴근해야 한다고 미리 말했으면 문 닫고 나가도 됩니다. 그간 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장 문을 닫지 마시고 사장이 대처할 수 있도록 사직의 의사표시를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