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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 눈꽃
수줍은 눈꽃23.09.04

알바 갑자기 그만두면 월급 못 받나요??

원래 계약서에 2시부터 9시까지 하기로 되있고.

사장님이 야간을 못 구하셔서 부탁 받아서 부모님 아시기 전까지만 근무 해주고 부모님이 모르셔서 가능하다면 알바 구해질때까지만 해드린다고 하고 5일동안 2시부터 새벽3시까지 근무하고

금요일에 부모님이 아셔서 토요일에 다음주 부턴 9시까지밖에 못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사장님이 무작정 안된다고 알바 구해질때까지 하라고하고 부모님은 지금 저 데리러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근데 사장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그냥 그만두고 매장 문 닫고 나가도 되나요????


만약 그냥 매장을 나가거나 문을 닫고 가게되면 제가 영업 못한곳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야 하거나 월급을 못 받나요???


계약서도 2시부터 9시고 토요일에 분명 부모님께서 아셔서 9시까지 해야한다고 말했고 오늘도 계속 말했는데 그냥 나가면 저한테 손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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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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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시에 퇴근해야 한다고 미리 말했으면 문 닫고 나가도 됩니다. 그간 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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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장 문을 닫지 마시고 사장이 대처할 수 있도록 사직의 의사표시를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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