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종임장기채권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장기채권에 대해서도 이자를 계산 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서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않도록하여
법인이 일정이자를 받아야만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자간의 장기채권도 다른 거래처의 회수기일보다 늦게 회수한 경우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해당 이자율보다 많은 이자를 지급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실제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가 세법상 적정이자율보다 낮으면 법인의 이익이 그만큼 더 높아져 법인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