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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도움을주는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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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기 위한 계약직을 구하고 있는데 조건이 주5일 40시간이 되어야 약 6만4천원의 하한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원한 업체 공고는 주5일 9to6, 휴게시간 80분으로 나와 있고, 채용담당자와 통화하니 최저임금 10,030원에 209시간을 곱해서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60분으로 작성되는 것인지는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급여 계산이 주40시간에 맞춰서 월 209시간으로 지급되는거면 실업급여 하한액을 다 받을 수 있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7시간 40분으로 계산해서 받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40분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액이 정해질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