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산정 질문드려요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기 위한 계약직을 구하고 있는데 조건이 주5일 40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주5일 9to6, 휴게시간 80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소정근로시간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급여는 7시간 40분으로 계산돼 지급되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이직확인서에는 소수점 올린 정수로 기재하게 되어 있으니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책정해서 하한액을 지급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40분이므로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하한액이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에 미달하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반올림하면 8시간이 되므로 8시간 기준으로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