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산정 질문드려요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기 위한 계약직을 구하고 있는데 조건이 주5일 40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주5일 9to6, 휴게시간 80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소정근로시간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급여는 7시간 40분으로 계산돼 지급되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이직확인서에는 소수점 올린 정수로 기재하게 되어 있으니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책정해서 하한액을 지급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