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재활시설 폐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정신재활시설 신고를 수리하고 난 이 후
정신재활시설장의 위법행위로 정신재활시설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리는 경우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하여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29조(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재활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1. 제2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6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ㆍ자격, 설치ㆍ운영신고, 변경신고 또는 이용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재활시설이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의 사업의 정지 또는 정신재활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