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무 사용제한 사업장은 어떠한 법적조치를 받게 되나요??
배우자 직장 팀장이 정당한 단축근무를 사용불가하다하여
어쩔수없이 퇴직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결과 정당한 단축근무 사용에 제한을 거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업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해야하며 진정서을 작성하도록 권유 하더군요
제가 진정서 작성시 해당 사업주(대학병원)은 시정조치를 진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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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진정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위반사실이 인정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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