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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멧돼지33
호탕한멧돼지3321.03.22

2020년 변경된 부동산법을 알고싶어요

무주택 , 1주택 , 다주택 ,보유기간별, 매도시기별 등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보유기간별 재산세변동사항도 궁금합니다.매도 매입시 세금변동사항도 궁금합니다. 부동산투자할 경우 유의할점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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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취득세의 경우로 2020년에 법이 몇차례 바뀌었지만

    가장 최근을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택 : 현재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를 말합니다.

    농어촌주택, 가정어린이집, 공공임대주택자가 임대를 주는 주택, 멸실 될 것이 예상되는 건축물을 취득하는

    건설사업자의 주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닌 곳의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주택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주택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이 있습니다.

    구입시 1주택자가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사등의 이유로 1주택 세율로 적용받는 것입니다.

    다만,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존재하며 주택 두 곳 중 한 곳이라도 비조정지역인 경우에는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하며 두 곳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에느 1년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합니다.

    2주택 : 2주택 부터는 다주택자에 해당되며 2주택인 자가 주택 한채를 더 매입하게 되면

    비조정지역의 경우에는 8%, 조정지역은 12%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단, 최종 매입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을 결정한다)

    3주택 : 3주택자가 주택 한채를 매입하게 되어 4주택자가 되면 비조정지역 , 조정지역

    모두 12%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재산세 변동

    재산세는 매해 6/1일 납세기준일로 하여 공부(등기부) 상 소유자에게 7,9월에

    정기분을 과세하게 됩니다.

    기간별 과세가 아닌 시점과세이며(6/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 재산세 과세)

    6월 1일에 거래가 일어난다면 매도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는 더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되셨길 바라며 채택부탁드립니다.